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2025년 6월 27일,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를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한국 가계대출 통제 강화

최근 금리 인하와 2025년 2월부터 3월까지의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6.27 부동산대책

 

 

주요 정책 내용

주로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조치들은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고 총 대출 규모를 통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1.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 목표가 2025년 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됩니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감축됩니다.

 

2. 은행권 자율관리조치 전 금융권 확대

    • 다주택자 및 추가 주택 구입 제한: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다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LTV 0%)
      •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의 1주택자에게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가 적용됩니다. 위반 시 대출금 즉시 회수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 제한: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목적의 대출을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만기 제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30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어 갭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에 금융권 대출 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 신용대출 한도 제한: 신용대출 한도가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됩니다.

 

 

 

3.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 제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정책대출 및 중도금 대출 제외)의 최대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4. LTV 등 규제 강화:

  • 수도권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80%에서 70%로 강화되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주택기금 디딤돌(구입) 및 버팀목(전세) 대출의 최대 한도가 대상별로 축소 조정됩니다.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현행 90%에서 80%로 강화됩니다. 이는 2025년 7월 21일부터 주금공, HUG, SGI에 적용됩니다.
부동산대책 일부

향후 계획 및 전망

금융당국은 발표 후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바로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하여 수요 쏠림 현상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실수요자, 서민 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현장 점검과 매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규제 준수 여부 및 지역별 대출 현황을 밀착 모니터링하여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 대상 확대(예: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예: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추가적인 조치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다운로드 :

250627(보도자료)가계부채 관리 방안.pdf
0.34MB

(250627)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FAQ.pdf
0.16MB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대책 주택담보대출 수도권 규제지역 대출 한도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주택자 갭투자 전세대출 신용대출 정책대출 (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론) 전입 의무 총량 관리 금융 안정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