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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크레딧은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유용한 지원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에 진행되는 이 사업의 지원 목적부터 신청 방법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1.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지원 목적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지원 사업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된 목적은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과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 형태로 지원하여, 소상공인 여러분의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는 기존 사용하던 신용·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신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디지털 포인트(50만원)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2. 지원 방식 및 금액

    본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은 소상공인 1인당 50만원을 등록된 카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 총 9개사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선택한 카드사에서 개별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사업주 본인 카드만 크레딧 사용이 가능합니다.

     

    크레딧 사용은 별도의 증빙 자료 제출 없이 청구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를 결제할 때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만약 결제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공과금·보험료 외의 항목인 경우, 초과분은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 이후 남은 잔액은 국고로 회수될 예정이니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3.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사용 가능 항목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은 다음 항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과금: 전기요금(한국전력), 가스요금(지역별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상수도사업본부).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액뿐만 아니라 사업주 본인의 4대 보험료도 크레딧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포스터

     

     

    4.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지원 대상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 규모: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 매출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단, 국세청 매출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스스로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개업일 기준: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인 소상공인.
    • 활동 여부: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업종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 해당됩니다.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 및 사행성 업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은 제외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5. 신청 기간 및 5부제 운영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신청: 2025년 7월 14일(월) 09시부터 11월 28일(금) 18시까지.
    • 20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 2025년 8월 1일(금) 09시부터 11월 28일(금) 18시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5부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초기 5일간(7월 14일 ~ 7월 1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운영됩니다.
      • 7월 19일(토)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부제 실시

    6. 신청 방법 안내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청 사이트: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1. 정보제공 동의.
      2. 휴대폰,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3.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신청자 정보(성명 등), 개업일 등 신청 정보 확인 및 입력.
      4. 신청 완료 알림톡 수신.
    • 서류 제출: 지원 요건 판단은 국세청 과세 정보를 활용하므로 별도의 실물 서류 제출은 없습니다. 단, 국세청에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2025년 개업 소상공인이나 법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사업자번호, 매출액, 업종 등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알림톡을 통해 지원 대상 선정 결과가 안내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소상공인24

     

    7. 관련 문의 및 링크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용 웹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kr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0600 (평일 09시 ~ 18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시 ~ 18시, 내선번호 2번)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리집(홈페이지):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09시~18시(평일)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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