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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 조건, 금액,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완벽 정리! 빠르게 신청하려면 아래를 확인하세요.
LH 청년전세임대란?
LH 청년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을 위해 전세금을 대신 내주고, 청년은 소액의 임대료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원하는 집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위치, 환경 선택의 자유도가 높고,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 만 19세 ~ 39세 이하
- 무주택자: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
- 소득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자산기준: 총자산 3억 2천5백만 원 이하 / 차량 3,557만 원 이하
- 주거지원 필요자: 취업준비생, 대학생, 사회초년생 포함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 지원: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지방 최대 9천 5백만 원
- 임차인이 부담하는 월세: 연 1~2% 수준의 이자만 납부 (약 10만 원 내외)
- 임대기간: 최초 2년 +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대 6년)
신청 절차
- LH 청약센터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청년전세임대’ 공고 확인 및 온라인 신청
- 자격심사 후 예비입주자 선정
- 전세집 물색 및 LH에 주소 등록
- LH가 임대차 계약 체결 및 보증금 지급
- 입주 및 임대료(이자 수준) 납부
임차 가능 주택
- 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원룸, 투룸 등)
- 보증금 한도 내 주택: 수도권은 최대 1.2억 원
- 전세금은 LH가 지급, 청년은 월세만 부담
임대료 예시
지역 |
보증금 |
월세 부담 (이자) |
---|---|---|
서울 | 1억 2천만 원 | 약 10만 원 |
지방 | 9천만 원 | 약 7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Q. 내가 원하는 집을 선택할 수 있나요?
A. 네. 보증금 한도 내에서 원하는 전세 주택을 직접 물색 가능합니다.
Q.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무소득자, 취업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는 부모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재계약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A. 최초 2년 계약 후 최대 2회 연장 가능해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 어려움 있음
- 계약 체결 전 반드시 LH 승인 절차 필요
추천 대상
- 자취 또는 독립이 필요한 청년, 대학생, 취준생
- 전세자금 마련이 부담스러운 사회초년생
- 위치 자유도가 높은 청년 1인 가구
마무리
LH 청년전세임대는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하는 지역의 전세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최고의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과 절차를 잘 확인하고, 공고가 열리면 즉시 신청하세요!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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