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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빈번해지는 요즘,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보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보증 조건

    • 보증 대상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 보증 한도:
      • 수도권: 최대 7억 원
      • 그 외 지역: 최대 5억 원
    • 보증료율: 연 0.1%~0.2% 수준 (주택 유형, 보증금액 등에 따라 상이)
    • 보증 기간: 전세계약 기간과 동일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

    • HUG 인터넷보증시스템(http://khig.khug.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HUG 영업지사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전세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임대인의 등기부등본 등

    HUG전세보증신청유형별신청

     

    보증료 지원 제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나 HUG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HUG의 서비스

    • 안심전세 앱: 임대인의 체납 이력, 보증 가입 여부, 전세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앱
    • 보증금 미반환 조회 시스템: 악성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안심전세포털
    출처 : 국토교통부

     

    마무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보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세사기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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