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개인인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사업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합니다.이때 임대차계약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할 경우 사업자등록을하고 확정일자를 받도록 설명을 받습니다.그래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중요 합니다.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상가건물을 빌린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환산보증금은 일반적으로 보증금에 월세를 합한 금액인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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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4. 11:14